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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5583
【판시사항】
[1]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대표이사의 지시로 동일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위와 그 곳에서 담당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나. 소정의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항 중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파견근무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로의 파견이 일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법 제36조, 제38조 등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언제나 가.항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대표이사의 지시로 동일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위와 그 곳에서 담당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나. 소정의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병역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41조,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 [2] 병역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41조,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나.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