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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34581
【판시사항】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더 많이 인용한 경우, 위자료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더 많이 인용한 경우, 항소심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 가운데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과 제1심판결에서보다 줄어든 적극적 손해액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위자료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공1995상, 1420),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공1997상, 63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공1999상, 741), 1999. 6. 8. 선고 98다5457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공2001상, 752) / [2]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공1991, 845),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공1997상, 138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215 판결(공1997하, 2342),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4571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6276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