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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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29411
【판시사항】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 양도되었다가 그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그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35조 제3항,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093 판결(공1991, 234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공1992, 326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공1995상, 173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공1995하, 2226),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공1996하, 27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