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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9370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인지 여부(소극) [2]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험조사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알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험조사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알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5조,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15조, 제47조,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2조, 제22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공1992, 119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공1995하, 3645),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공2000상, 7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