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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7268
【판시사항】
[1]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3]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 기준시점 및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기한 [4] 가공노무비를 계상하거나 소비대차 관계가 있는 양 법적 형식을 취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당사자의 의사나 사정 등에 비추어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 즉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로서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 [4] 가공노무비를 계상하거나 소비대차 관계가 있는 양 법적 형식을 취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당사자의 의사나 사정 등에 비추어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현행 제106조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 [3]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21조, 제157조 /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현행 제106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공1995상, 141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공1997상, 3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공1998상, 58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공2001하, 1723) /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공1987, 172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공1988, 53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공1989, 77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 129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공1996하, 271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공1998하, 225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공2001상, 6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 [3]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32 판결(공1980, 1329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231 판결(공1981, 14268),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공1982, 22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2누56 판결(공1982, 580),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공1994상, 13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