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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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2581
【판시사항】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을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으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할인받아 스스로 취득자금을 조달하고, 그 어음할인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부담하였다면 그 주식의 소유권은 자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모회사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후에 모회사가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을 가지고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는 없으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은 자회사의 주식처분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