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추30
【판시사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소정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65조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74조를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71조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