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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2383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효력 [2]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에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이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칙규정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위 폐지법률이 제정된 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부칙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타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 /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참조판례】
[1] 헌재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공2002상, 112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공2002하, 1830) /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공1996하, 224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공1997상, 43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공2002하, 197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공2002하, 22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