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스36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 [2] 민법 제839조의2 /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5] 민법 제839조의2 / [6]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공1994상, 169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공1996상, 95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 [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공1999하, 141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909, 1916 판결 / [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하, 226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공1997상, 110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공1998하, 1888),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 [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