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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27903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5개월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이전부터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5개월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