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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카담20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소정의 "담보가 부족한 경우"의 의미 및 담보 부족 여부의 결정 방법 [2] 항소 제기 당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응소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소송비용 추가담보제공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2] 항소 제기 당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것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로서는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추가담보제공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항소심에서 변론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담보제공 상실의 효과는 항소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상고심에 한 피고의 추가담보제공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 [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9. 자 96마299 결정(공1996하, 1787) / [2] 대법원 1989. 10. 16. 선고 89카78 결정(공1990, 444)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