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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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후713
【판시사항】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 심리ㆍ판단의 우선 순위 및 그 판단 대상(=정정심판청구 전 특허발명)
【판결요지】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특허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청구 전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현행 제136조 참조), 제97조(현행 제133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