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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3517
【판시사항】
[1]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2]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공지된 기술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나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양자가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호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공지된 기술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나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양자가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97조 참조), 특허법 제135조 /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97조 참조),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공2000하, 1954), 대법원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공2001하, 1651),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공2001하, 2110),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공2001하, 21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