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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3234
【판시사항】
[1]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명칭을 "(명칭 생략)"으로 하는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 노치부의 작용 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효과는 명세서의 전체 기재로부터 쉽게 알 수 있고,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노치부라는 신규한 구성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져온 것이어서 인용고안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각 규정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나,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 [2] 명칭을 "(명칭 생략)"으로 하는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 노치부의 작용 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효과는 명세서의 전체 기재로부터 쉽게 알 수 있고,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노치부라는 신규한 구성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져온 것이어서 인용고안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559 판결(공1996하, 333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1798 판결(공1997하, 364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공1998상, 10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후44 판결(공1998상, 294),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후2156 판결(공1999상, 670), 대법원 1999. 4. 9. 선고 97후2033 판결(공1999상, 891),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후2460 판결(공2000상, 3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