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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66
【판시사항】
[1]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2] 부칙의 경과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점이나 그 해석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부과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관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76조 참조) /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부칙(1988. 12. 26.) 제16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76조 참조),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페지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5호(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 12. 30.) 제5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229 판결(공1987, 148),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218 판결(공1989, 831),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1, 2060),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 332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공1995상, 199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공1996하, 33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