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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5531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수용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당초부터 그 수용이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으로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에 기한 수용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도시재개발법 제32조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수용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된 다음에는 수용 자체에 흠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수용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당초부터 그 수용이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소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으로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를 향하여 약정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뿐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제88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공1996상, 6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