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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추61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침몰선박의 부보 보험회사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제27조 제1항, 제39조의2 등에서 해양사고의 이해관계인에게 심판변호인 선임권과 조사관의 심판불요처분에 대한 심판신청권 등을 인정하고 있지만, 나아가 해양사고의 이해관계인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른 원고적격이 있어야 할 것인데, 침몰선박의 부보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해양사고관련자도 아니고 재결의 취소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뿐, 재결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2]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39조의2, 제7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공1996하, 239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공1997상, 165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공1999상, 142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공1999하, 1796),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공2000상, 195),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공2000상, 61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공2000상, 1321)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