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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3911
【판시사항】
[1]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8 판결(공1986, 339),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2696 판결(공1997하, 2729),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공1999상, 566),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두494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