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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2959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압류처분을 해제하는 경우,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성격(=예시적 규정) 및 같은 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같은 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나아가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규정 이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국세의 일종이 아니라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같은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국세와 서로 성질을 달리하여 국세에 관한 법 규정을 위 부담금에 대하여 함부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같은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체납부담금에 기한 압류처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에서 인정하였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압류처분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헌법재판소법 제45조 /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공2002, 1970) / [1] 헌재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공2002상, 112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공2002하, 183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판결 /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공1998상, 1267),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공2001하, 1575) / [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공1996하, 224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공1997상, 43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