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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1792
【판시사항】
[1] '사전선거운동'의 의미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로 허용되어 작성·배부되는 전입안내문에 전입환영글귀를 게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성명, 사진을 덧붙인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로 허용되어 작성·배부되는 전입안내문에 전입환영글귀를 게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성명, 사진을 덧붙였다 하여도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주민들에게 알릴 의도를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새로 전입한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애향심과 정체성을 심어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발간사 형식으로 자신의 직명 등과 인사말을 게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통상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공1992, 305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공1996상, 163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공1996상, 1773),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공2001하, 181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