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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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4245
【판시사항】
중국에서 제작한 미완성의 면타올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품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가공이 아닌,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인데 '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당해 국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있어서의 HS관세율표 해설서 등에 의할 때, 당초 중국에서 제조되어 북한으로 보내진 미완성 면타올은 위 분류에 의하면 테리타올지 직물로서 세번 HS5802에 해당하고 북한에서 이 미완성 면타올에 테두리 봉제작업을 함으로써 세번 HS6302에 해당하는 완제품이 된 결과,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 변형이 북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며, 한편 이러한 북한에서의 테두리 봉제작업은 산업자원부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 소정의 최소가공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면타올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정확히 표시하여 수입한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거나 관세율 등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긍정한 사례.
【참조조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법 제2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통상산업부고시 제95-65호(95. 7. 1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6조 제2항,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90호(98. 9. 1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2항, 제7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