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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1094
【판시사항】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죄의 죄수 [2]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관세부정환급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관장이 환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죄에 있어서는 관세의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의 환급결정을 받을 때마다 적법한 통관절차에 의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또한 관세부정환급죄가 수출신고, 환급신청, 환급결정, 환급금의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동안 수차례의 관세부정환급행위가 있은 경우에도 범죄행위자는 새로운 시기와 수단, 방법을 택하여 다시 관세부정환급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그 때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다른 기회에 행하여진 관세부정환급행위를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관세부정환급죄를 구성한다. [2]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관세부정환급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호 /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공2000하, 158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공2001상, 74),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공2001하, 143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