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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후765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의 식별력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인용상표 "비츠"가 과자류 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 "빈츠"와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는 상표의 외관ㆍ호칭ㆍ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외관ㆍ호칭ㆍ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비대상이 되는 두 상표 중 하나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면 설사 그 대비되는 상표와 외관ㆍ호칭ㆍ관념 중 일부에 동일ㆍ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표 전체로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오로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을 감안할 때 출원상표 "빈츠"와 인용상표 "비츠"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비츠"를 영어단어 "bits"의 한글 음역으로서 "작은 조각, 소량" 등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츠"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수 없고, 출원상표 "빈츠"는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 인용상표 "비츠"와 유사하여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