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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후673
【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업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관리 및 임대업 등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주된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업’은 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설비, 제공의 형태와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최근에 많은 종류의 서비스업이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되는 등 인터넷 통신을 도구로 활용한다고 하여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이들 서비스업을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관리 및 임대업 등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주된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업’은 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설비, 제공의 형태와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 183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583 판결(공1997상, 1740),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공2000하, 246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