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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후3118
【판시사항】
등록상표 "Christian Nicole"과 인용상표 "검은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 도형 + Nicole StGilles"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Christian Nicole"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는 영문자 'Christian'과 'Nicole'이, "검은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 도형 + Nicole StGilles"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 인용상표는 '검은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의 도형과 영문자 'Nicole' 및 'StGilles'이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모두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Christian' 또는 'Nicole'만으로,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과는 별도로 'Nicole' 또는 'StGilles'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일 요부인 'Nicole'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니콜'이라는 호칭이 동일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들이므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