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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1168
【판시사항】
[1] 특별부가세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2]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를 폐지하는 새로운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토지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소극) [3]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전문 개정 전 부칙 규정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법인세의 일종으로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을 폐지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3조(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현행 삭제) / [2] 헌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6. 12. 26.) 제1조, 제10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3조(현행 삭제) /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6. 12. 26.) 제1조, 제10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3조(현행 삭제), 부칙(1993. 12. 31.) 제7조, 제1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공1995상, 1770) / [1]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7950 판결(공1999상, 396),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268 판결(공2001하, 1997) / [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공1994상, 113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공1994하, 1862) / [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공1995하, 32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