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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5521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취득가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191 판결(공1990, 1392),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공1991, 217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공1997상, 23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공2002상, 603),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공2002상, 60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