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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4378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들은 주식의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각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소정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들은 주식의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의 각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소정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참조}, 제41조의4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191 판결(공1990, 1392),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공1991, 217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공2002상, 603),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공2002상, 60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