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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6237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대상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전처분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한 재처분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소극) 및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은 할 수 없다는 국세행정관행의 존부(소극)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5]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부과절차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와 자산합산대상소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주된 소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자산합산대상소득을 제외하고 당초에 증액할 수 있었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이 당해 과세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로써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2] 과세대상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후 과세관청이 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전처분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종전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종전처분과 그 과세원인을 달리하여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1년 내에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만 할 수 있을 뿐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국세행정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4항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부과절차를 명시한 강행규정이므로,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 등 자산합산대상소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세처분은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주된 소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되며, 한편 처분 당시 자산합산대상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자산합산대상소득을 제외하고 당초에 증액할 수 있었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이 당해 과세처분의 세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 [3]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4]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헌법 제11조, 제23조, 제59조 / [5]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현행 제83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4항(현행 제149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229 판결(공1987, 548),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382 판결(공1988, 29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공1992, 3035),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공1997상, 78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14791 판결(공1997상, 948),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공1998상, 532),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공2001하, 2273),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공2002하, 1583) / [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공1996하, 1897), 대법원 2002. 1. 5. 선고 2001두9059 판결 / [4]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 [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공1987, 108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공1987, 1798),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누7233 판결(공1998하, 27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