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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7985
【판시사항】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림법 제90조 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호,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5항(현행 제90조 제11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