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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7254
【판시사항】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 [2]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17조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공1997상, 41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공1997하, 253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공1999상, 5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