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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847
【판시사항】
선박법의 개정으로 부선(艀船)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부선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대상인 선원법상의 선원이 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소정의 보험의제가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9. 4. 15. 법률 제5972호로 선박법이 개정되어 부선(艀船)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근로자가 선원법상 선원이 되어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상자가 되었는데,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의 의제가입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위와 같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선박법(1999. 4. 15. 법률 제597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제3호, 선원법 제3조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