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9946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의 해석 [3] 개발사업대상토지가 아니나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형질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포함되거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그 면적만큼 공제될 수는 없고,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의 가격하락분이 개발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고 납부고지서의 기재는 그 정하여진 날짜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납부기한이 단축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서 그 개정 전의 법이 시행될 당시에 개발사업이 종료되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법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법 규정이 적용된다. [3] 개발사업대상토지가 아니나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형질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포함되거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그 면적만큼 공제될 수는 없고,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의 가격하락분이 개발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16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부칙(1997. 8. 30.) 제2항 /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8조, 제11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공2001상, 125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