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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2156
【판시사항】
[1] "대명비발디파크"와 "DAEMYUNG VIVALDI PARK"가 이단(二段)으로 병기되고 로고 형태의 DAEMYUNG 문자가 결합된 등록서비스표와 "비발디"와 "VIVALDI"가 이단으로 병기된 인용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골프시설 제공업, 수영장 경영업,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장비 대여업(수송기계기구는 제외)'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유원지 경영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등록서비스표의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미술관 경영업'과 '유원지 경영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이들 서비스업을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명비발디파크"와 "DAEMYUNG VIVALDI PARK"가 이단(二段)으로 병기되고 로고 형태의 DAEMYUNG 문자가 결합된 등록서비스표는 그 출원 전에 출원되어 그 출원 후에 등록된 "비발디"와 "VIVALDI"가 이단으로 병기된 인용서비스표와 그 일 요부인 "비발디/VIVALDI"가 공통됨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골프시설 제공업, 수영장 경영업,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장비 대여업(수송기계기구는 제외)'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유원지 경영업'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제8군의 스포츠ㆍ오락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등록서비스표의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미술관 경영업'과 '유원지 경영업'은 이들 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이 동일ㆍ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구체적 서비스업군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들 서비스업을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583 판결(공1997상, 1740),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공2000하, 246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