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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3570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방법 [2]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각각 100분의 2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각 납세고지서를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송달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단서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라고 할 것이다. [2]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을 과세자료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인 점 및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와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 모두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4]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 중 각각 1억 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각각 100분의 2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참조), 제25조의2 단서(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참조) / [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참조) / [4]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공1991, 13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55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9650 판결(공2000상, 98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공2002상, 190) /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305 판결(공1992, 333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공2002상, 136) / [3]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34 판결(공1990, 174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1166 판결(공1995상, 5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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