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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9144
【판시사항】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해석상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반드시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역시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월 단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내국영리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등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해석상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반드시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역시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월 단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공2001상, 3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