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다20544
【판시사항】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으나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적극)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98조 /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공1992, 1400) / [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공1996상, 107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공1998하, 210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81511, 81528, 81535 판결(공2002하, 1367),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공2002하, 16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