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달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변경 전 : 한국보훈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28. 선고 99나6849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의 우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의 발생과 피고 운영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의 그에 대한 검사 및 치료과정,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재입원하게 된 경위와 재수술과정 및 중앙병원으로의 전원경위, 전원 후 중앙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 1의 우안은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와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그 시력이 안전수지 10cm로 거의 완전히 상실된 상태인데, 이러한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는 일반적으로 열공부위의 유리체 기저부에 발생한 전반적인 견인이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견인은 여러 방향에서 생길 수 있어 그 발생부위의 의미는 없고,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이물질이 각막, 수정체, 초자체를 통과하여 수정체 후낭에 박힐 정도로 그 속도 및 충격이 강하였으므로 그 때 발생한 견인력과 이 사건 이물이 안구 내에 잔존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한 견인력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위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우안에 잔존하는 이물을 발견·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원고에게 그 후 발병된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와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등 합병증과 그로 인해 야기된 시력상실에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한편 위 사고로 우안의 각막, 수정체, 초자체 등에 심한 손상을 입고 그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유리체 기저부에 심한 견인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그 후 위 원고에게 발병된 거대 열공 망막박리의 한 원인이 되었고, 위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시에 즉시 이 사건 이물까지 제거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합병증 및 그에 따른 시력손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으며, 위 사고시 발생한 각막 열상 그 자체에 의해서도 이미 위 원고의 우안은 상당한 정도의 시력손상을 입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사고가 위 원고의 후유장애에 기여한 비율은 전체의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의료과실이 그 후유장애에 기여한 책임비율은 30%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인과관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의 우안의 시력이 거의 완전히 상실되게 된 것은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와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등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는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위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과실로 제거하지 못하고 놓아둔 안내의 이물이 그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의 시력손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책임의 제한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고로 인하여 이미 입은 수상부위의 손상 자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과실과 위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수상부위에 추가적인 병증이 발병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법원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손상 자체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함은 물론 위 손상이 추가적인 병증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 1이 1차적인 수상 자체로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시력손상을 입게 된 점과 수상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유리체 기저부에 발생한 심한 견인력 자체도 위 원고에게 발병된 거대 열공 망막박리의 한 원인이 된 점 및 위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시 즉시 이 사건 이물까지 제거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합병증 및 그에 따른 시력손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후유장애에 대한 기여비율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