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후2433
【판시사항】
[1] 선 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 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고안의 선 출원 등록자가 후 등록된 (가)호 고안이 진보성이 없는 개악고안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가)호 고안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고안이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가)호 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 [2] 등록고안의 선 출원 등록자가 후 등록된 (가)호 고안이 진보성이 없는 개악고안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현행 제39조 참조), 제2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50조 참조),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 [2]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2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참조),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107 판결(공1984, 1025),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6 판결(공1986, 70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후375 판결(공1996하, 26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공1997상, 3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