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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2682
【판시사항】
[1] (가)호 표장 "은행나무와 은행잎 도형 + 원형의 테두리 도형"과 등록상표 "은행나무와 은행잎 도형 + 위아래 반원 및 좌우 직선의 테두리 도형"이 상표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2] (가)호 표장이 사용된 '교자상'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식탁'은 서로 동일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호 표장 "은행나무와 은행잎 도형 + 원형의 테두리 도형"과 등록상표 "은행나무와 은행잎 도형 + 위아래 반원 및 좌우 직선의 테두리 도형"은 은행나무와 은행잎 도형의 표현에 있어서 미세한 변형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보통의 주의력으로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표장의 테두리를 이루는 도형도 흔히 있는 형태로서 식별력이 부족하므로 원형으로 된 테두리의 좌우 면을 직선으로 변형하였다고 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상표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한 사례. [2] (가)호 표장이 사용된 '교자상'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전통적 양식의 상(床)의 일종으로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21류 제8군의 비귀금속제 기타 주방용품에 속하는 물건인데 비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식탁'은 식사를 할 때 의자와 함께 사용되는 탁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상품류 구분 제20류 제17군의 가구에 속하는 별개의 물건이며, 또한 실제 거래계에서도 교자상은 소반이나 함지박 등과 함께 전통 목공예점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데 비하여 식탁은 장롱 등과 함께 현대식 가구점에서 판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 상품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서로 동일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5조 / [2] 상표법 제7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