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2. 1. 선고 2001누2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판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공사를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6 회사’라고 한다)에게 도급하고 공사대금으로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외 6 회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2장(각 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을 제출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피고는 소외 6 회사가 위 공사에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들은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1999. 1. 10. 원고에게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소외 6 회사는 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 업체이지만 실제로 관급 공사 외에는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시공하게 하고 그 면허 대여료만을 받는 전문적인 위장사업체인 사실, 소외 2는 소외 6 회사의 비상근 수주이사로서 소외 6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1995. 10. 20.경 소외 6 회사의 충남 공주출장소 사무실에서 소외 6 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사실, 원고는 소외 6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소외 6 회사가 공급자로 기재된 1996. 3. 31. 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 1장과 같은 해 6. 3. 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위 소외 2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에는 마치 소외 6 회사가 실제 시공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위 소외 2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소외 6 회사와 서로 다른 사업자이고 소외 6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6 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조차 아니한 데도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6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소외 6 회사의 이사로 칭하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현장에 참석하였던 소외 3 역시 당시 소외 6 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소외 2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주시 (주소 1 생략)에서 건설업체인 소외 7 회사(후에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소외 3은 위 소외 7 회사와 사무실을 반씩 막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1995. 2.부터 1997. 11.경까지 □□□건설(후에 소외 8 회사라는 법인 사업체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도 소외 2와 소외 3이 위와 같이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위 소외 7 회사와 소외 8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체결된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생인 소외 4의 소개로 소외 2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외 4는 당시 소외 2가 경영하는 위 소외 7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외 6 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종사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소외 5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1995.경부터 1996.경 사이에 공주시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한편, 소외 9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1주일에 1번 가량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원고와는 1980.경부터 알고 지냈던 사실, 원고는 공주시의 토박이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이전에도 이미 1990. 5. 10.경 공주시 (주소 2 생략) 지상에 건물 275㎡를, 1991. 8. 1. 공주시 (주소 3 생략) 지상에 주택 224.78㎡를, 1992. 9. 28. 공주시 (주소 4 생략) 지상에 건물 662.79㎡를 신축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소외 6 회사가 위장사업자로서 소외 2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와 소외 3이 별도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소외 2와 소외 3이 위 건설업체들을 경영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인 점, 원고에게 소외 2를 소개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소외 4가 소외 2가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이사인 점, 원고가 공주시의 토박이이고 수차례 건축경험이 있어 공주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운영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원고와 소외 4 및 소외 5와의 관계 등 위에서 본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소외 6 회사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6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소외 2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소외 6 회사와 서로 다른 사업자이고 소외 6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