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7896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의 의미 [2] 건설회사의 부도로 주택보증회사가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등기 또는 등록이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그 사유가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설회사의 부도로 주택보증회사가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주택보증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3] 지방세법 제1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공1985, 83),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공1988, 922),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공1995상, 141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공1995하, 3452) / [3]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공1983, 609),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공1986, 5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