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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6244
【판시사항】
[1]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가액평가시 시가 산정이 어렵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따라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환지예정지 면적이 아닌 위 상속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본 사례 [2] 구 상속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의 개념 및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가액평가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사지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상속개시 당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1항에 따라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환지예정지 면적이 아닌 위 상속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본 사례.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