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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5869
【판시사항】
[1]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기준시점 및 적용법령 [2]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임대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경우,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전환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것이어서 위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시에 바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목적을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3] 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경우,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전환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것이어서 위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제3항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현행 삭제) /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삭제), 제3항 제1호 (다)목(현행 삭제)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공1999상, 77),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5395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두6312 판결(공2002상, 11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