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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5125
【판시사항】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몇 세부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위 제적된 자에게 적용될 법령(=제적 당시의 시행법령)
【판결요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몇 세부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위 병적에서 제적될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참조조문】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58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58조 제3항 참조), 구 병역법(1991. 1. 14. 법률 제4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58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58조 제3항 참조),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58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58조 제3항 참조), 부칙(1991. 1. 14.) 제3조,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71조 제1항 제4호, 행정절차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공1993상, 47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공1993상, 100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공1996상, 8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공1998하, 288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공2000상, 973),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89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공2001하, 24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