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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60873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그 위헌결정 이후에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이루어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성실납부자와 미납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허용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체납처분절차인 압류처분,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징수처분 등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나 그에 기한 어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확정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징수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당해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1999. 4. 29.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징수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근거되는 법률이 없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는 확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나 징수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거나 강제징수를 당한 사람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탓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어서, 국가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처분에 의하여 수납하거나 징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부득이한 현상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이 위헌결정으로 이미 실효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근거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나 징수처분 등 후속체납처분절차를 허용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