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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22249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구속시부터 진행하고 구속된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 / [2]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공1998상, 40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공1998하, 223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