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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492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의미 [2]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소유인 버스를 버스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민들의 의사에 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한 경우, 그 운영위원 및 버스의 등록명의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것이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그 단체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은 단체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일 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소유인 버스를 버스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민들의 의사에 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한 경우, 그 운영위원 및 버스의 등록명의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제81조 제1호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제81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459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공2001하, 250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