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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1078
【판시사항】
색채상표인 등록상표 "PROK-2"가 색채의 차이에 의하여 ‘PRO’와 ‘K-2’로 분리하여 관찰되고, 등록상표의 ‘PRO’와 ‘K-2’ 및 인용상표들의 ‘K2’, ‘케이투’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색채상표인 등록상표 "PROK-2"가 색채의 차이에 의하여 ‘PRO’와 ‘K-2’로 분리하여 관찰되고 ‘PRO’는 식별력이 없으며 ‘K-2’는 영문자 1개와 아라비아 숫자 1개를 단순히 하이픈으로 연결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K-2’ 또한 식별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등록상표의 ‘K-2’ 및 인용상표들의 ‘K2’, ‘케이투’ 부분이 식별력이 없는 이상 양 상표의 호칭, 외관 및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2955 판결(공2000하, 15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