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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2569
【판시사항】
[1] 기술적 문자상표의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출원상표 "ORIGINAL+Jazz+CLASSIC"의 구성 중 필기체로 표기된 "Jazz"부분의 도안화 정도가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하여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이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2] 출원상표 "ORIGINAL+Jazz+CLASSIC"의 구성 중 필기체로 표기된 ‘Jazz’ 부분의 도안화 정도가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하여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이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공1997상, 94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후1679 판결(공2000상, 8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